한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민간 단체들이 대북 전단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간 단체들에 대한 자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대북 전단 규제 조항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재의 결정을 고려하여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접경지역 안전 우려에 대해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과 소통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통일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민간 단체들의 전단 살포 자제 요청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검토”하고 “민간과 소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이 최우선 고려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한 대북 전단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 단체들과 소통하며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일률적으로 민간 단체에게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대신, 상황과 필요에 따라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 내 민간 단체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통해 실정법 위반의 부담을 벗고 전단 살포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인 박상학은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후원자들이 대북 전단을 지원해야 보내는 것 아니냐”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으니 큰 플러스 효과”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통일부로부터 자제 요청이 없었으며, 남풍이 불기 전에 전단 살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의 원조로 알려진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에 계속해서 경호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만들어진 이후 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날씨와 바람의 방향만 맞으면 언제든지 전단 살포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가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을 수 있더라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한 간의 우발적인 분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억제와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북한은 그동안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해왔습니다.
과거에는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유로 북한과의 도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전단 살포가 재개된다면 북한의 대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조: VOA뉴스, 김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