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2021년 11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적용 대상 및 설치 기준
- 적용 대상: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신차 및 소유권이 변경되어 등록되는 중고차
- 기존 등록 차량: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설치 기준: 0.7kg 이상의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 1개
- 설치 위치: 운전석 근처 권장, 경차의 경우 트렁크 가능
배경 및 필요성
최근 3년간 차량화재 통계에 따르면 총 11,398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27명 사망, 149명 부상의 피해가 있었다.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무관하게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5인승 차량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소방청의 캠페인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협력하여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1][2]. 이 캠페인을 통해:
- 티맵 앱에서 이벤트 참여 가능
- 12월 1일까지 응모 접수
- 1,000명에게 차량용 소화기 무료 제공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운전자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과 캠페인을 통해 차량 화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안전한 이동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