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화, 안전한 이동 문화 확산 기대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화, 안전한 이동 문화 확산 기대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2021년 11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적용 대상 및 설치 기준

  • 적용 대상: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신차 및 소유권이 변경되어 등록되는 중고차
  • 기존 등록 차량: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설치 기준: 0.7kg 이상의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 1개
  • 설치 위치: 운전석 근처 권장, 경차의 경우 트렁크 가능

배경 및 필요성

최근 3년간 차량화재 통계에 따르면 총 11,398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27명 사망, 149명 부상의 피해가 있었다.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무관하게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5인승 차량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소방청의 캠페인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협력하여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1][2]. 이 캠페인을 통해:

  • 티맵 앱에서 이벤트 참여 가능
  • 12월 1일까지 응모 접수
  • 1,000명에게 차량용 소화기 무료 제공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운전자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과 캠페인을 통해 차량 화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안전한 이동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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