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 여당이 지난 8월 5일 논란 속에서 미디어 개혁법(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대폭 변경하는 등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에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 주요 변화
- KBS 이사진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들은 여야 추천뿐 아니라 각계 시민사회 대표가 포함되어 더 폭넓게 구성됩니다.
- KBS 사장 선출 방식은 100명의 시민대표단이 직접 추천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는 3개월 내 현재 사장 및 이사진의 교체를 의무화합니다.
- 유사한 개정안이 MBC와 EBS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민간방송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여야 주장 및 갈등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경영진의 정치적 독립성·투명성 강화” 및 “시민사회 참여 확대”를 앞세워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 야당 국민의힘은 “집권당의 방송 장악 시도”와 “언론의 자유 훼손” 위험을 강하게 주장하며, 해당 법률의 헌법재판소 제소 등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언론·국제기자연맹(IFJ) 등은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사회적 반응 및 전망
- 일부 시민단체와 여론조사는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 평가를, 실제로 언론계와 보수 진영에서는 ‘정부 영향력 확대’와 ‘감시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 향후 방송법 개정안의 실질적 효과와 추가 입법 동향(노동 관련 ‘노란봉투법’ 등)은 8월 말 추가 국회 일정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로써 한국 미디어 산업은 방송 경영구조의 공정성과 언론자유 사이에서 상당한 제도적 전환기를 맞게 되었으며, 앞으로 관련 실무진, 시민사회, 법조계의 입장 변화와 추가 입법 과정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