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22일 “중국 정부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유엔 난민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이며, 북한에서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이뤄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문방지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탈북민들은 북송 뒤 고문,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강제 노동, 처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관행은 여러 해 동안 유엔 기구와 비정부기구에 의해 광범위하게 문서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문, 자의적 구금, 즉결 처형, 강제 낙태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을 당한다’고 결론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탈북민들은 강제 송환되면 고문, 성폭력, 초법적 살인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이 망명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관은 앞서 지난 15일 20개 시민사회단체가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행사에서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북한 출신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자”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북한에서 고문 또는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이뤄진다는 증거가 없다”며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외교관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18일 개최한 북한에 관한 상호대화에서 “중국은 북한 주민들의 중국 입국을 언급하는 이 (살몬 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 사람들(탈북민)은 절대 난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탈북민들)은 중국의 법과 중국의 출입국 관리 질서를 위반했다”며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공격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