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그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강력한 진통제가 한국에서 불법 거래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펜타닐의 국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당국은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불법판매 적발 건수 급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27일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온라인 펜타닐 불법 판매 건수는 202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의 3.2배에 달합니다1. 이는 펜타닐이 강력한 진통제로 쓰이지만 극소량으로도 중독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10대들도 펜타닐 중독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만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데도, 10대들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만 19세 이하 10대는 383명으로 나타났으며, 처방 건수는 2,424건, 처방량은 3,398매였습니다. 올해 1∼4월에는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만 19세 이하 10대가 106명에 달했고, 이 기간 처방 건수는 518건, 처방량은 749매입니다1.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단속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이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에 대해 차단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다크웹은 폐쇄성이 강하며, 거래자와 판매자는 서로 은어를 주고받으며 거래하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식약처가 차단을 요청한 건보다 실제 마약이 유통되는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두 달 이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1.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은